중동상황 여파에 예고대로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 가격에 팔지 못하도록 해 과도한 석유가격 인상을 막겠다는 겁니다.
유숙열 기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석유 최고가격제가 1997년 이후 30여년 만에 시행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석유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걸로, 정유소의 주유소 공급 최고 가격을 2주마다 새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최고가격은 기준가격에 변동률을 곱한 뒤 제세금을 더해 정합니다.
기준가격은 중동 상황 전 주유소 공급 가격 평균으로 정하고, 국제 석유제품가격을 변동 비율로 맞춥니다.
보통 휘발유와 경유, 등유가 대상이고 고급휘발유는 제외되는데,정부 목표는 리터 당 1천800원 대를 유지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석유를 반출하지 않거나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팔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매점매석 자체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그제): 가격 담합, 불공정 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행안부,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정유사 손실은 추후 입증을 통해 정부 재정으로 보상하고 석유의 해외수출도 막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 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오늘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김현정 / 영상편집: 조민정>
[유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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