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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2 (목)

    조선일보 둘째 아들, 회삿돈 500만 달러 배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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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방정오 부사장이 자신이 최대주주인 영화·드라마 제작사 하이그라운드(현 TME그룹)에서 지난 2019년 50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우리 돈 60억 원 규모의 배임을 저지른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방정오 씨는 조선일보 방상훈 부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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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정오 TV조선 부사장.


    방정오 씨는 이미 별도의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하이그라운드는 지난 2018년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컵스빌리지에 19억 원을 빌려줬는데, 2020년 컵스빌리지가 파산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컵스빌리지의 전 대표는 방정오 씨였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방정오 씨를 2020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는데, 검찰은 방정오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가 지난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이번엔 현재 수사받고 있는 사안보다 규모가 큰 새로운 배임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하이그라운드, 미국 사업가와 '500만 달러' 법적 분쟁
    하이그라운드의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하이그라운드는 지난 2019년 자회사 '싱가포르 하이그라운드'에 빌려준 52억여 원을 '대손충당' 처리했다. 대손충당이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어 회계상 손해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하이그라운드는 현재 미국 뉴욕주 법원에서 이 돈을 둘러싼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하이그라운드가 제출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 따르면, 하이그라운드는 201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싱가포르 하이그라운드에 50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우리 돈 약 60억 원을 빌려줬다. 싱가포르 하이그라운드는 이 500만 달러를 미국 시민권자이자 사업가인 이 모 씨가 설립한 회사에 다시 빌려줬는데, 이 가운데 52억 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돈을 빌려간 것으로 지목된 이 씨는 반대 소송(반소)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 씨가 반소를 제기한 상대 중에는 방정오 씨가 포함돼 있다. 그는 '방정오 씨가 하이그라운드 회삿돈 500만 달러를 전용하려다 자신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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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컴퍼니' 동원한 500만 달러 거래…가상자산 관련 사업 때문
    방정오 씨는 이 500만 달러 실종 사건과 무슨 관계일까. 지금은 서로 소송으로 맞서고 있지만, 미국 사업가 이 씨와 하이그라운드 핵심 관계자들은 7년 전만 해도 우호적인 관계였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소송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에서 3월 경 미국 사업가 이 씨는 하이그라운드 대표인 우 모 씨와 총괄이사였던 정 모 씨를 만났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하이그라운드의 대주주였던 방정오 씨도 함께 했다. 배임 의혹의 출발점이 된 4인 회동이다.

    문제의 4인 회동 한 달여 뒤 부터 이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9년 4월 9일, 하이그라운드 총괄이사 정 씨가 싱가포르에 자회사 '싱가포르 하이그라운드'를 설립하고, 다음 날인 4월 10일에는 이 씨가 싱가포르에 '제네시스디지털에셋(GDA)'이라는 회사를 세웠다.

    약 20일 뒤인 2019년 5월 1일, GDA는 암호화폐 등 자산을 운용하는 아랍에미리트 회사 '스톤포트'와 하이그라운드를 대행해 모종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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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부터 약 열흘 뒤,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9년 5월 13일 하이그라운드가 싱가포르 하이그라운드에 150만 달러를 송금하고, 다음날 싱가포르 하이그라운드는 이 돈을 스톤포트로 보냈다.

    이어 2019년 5월 23일 하이그라운드가 싱가포르 하이그라운드에 350만 달러를 추가로 입금하고, 이 돈은 닷새 후인 2019년 5월 28일 스톤포트로 옮겨졌다.

    방정오 씨를 포함한 4인 회동 후 불과 석 달 만에 일사천리로 옮겨진 하이그라운드의 회삿돈 500만 달러는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다. 하이그라운드가 설립 한 달도 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로 거액을 송금했다가 돈을 날린 셈이다.

    당시 이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정 씨에 따르면, 하이그라운드는 이 돈으로 가상자산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하이그라운드 전 대표 우 씨와 미국 사업가 이 씨가) G20개국에서 (가상자산을) 핸들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두바이에서 하는데, 그거를 따놓으면 앞으로 크립토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상용화되면, 이거 라이센스가 굉장히 희귀해질 거라는 비지니스 모델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금처럼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그들의 주장이었죠."
    - 하이그라운드 총괄이사 정 모 씨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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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하이그라운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500만 달러 송금 당시 법인 사업 목적은 '영화·드라마 제작' 등 콘텐츠 사업 뿐이다. 법인 목적과 무관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해외로 거액을 보냈다가 큰 손해를 입은 것이다. 이 투자가 '무리한 투자'였다면,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하이그라운드라고 하는 법인의 어떤 사업과 무관하게, 또 충분한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주기 위해 투자를 했다면 그 자체로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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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그라운드 등기부 등본.


    '500만 달러 보증서'에 적힌 회사들 사무실 없어…"배임죄 소지 있다"
    무려 500만 달러의 회삿돈이 움직인 만큼 철저한 담보나 보증을 확보해야 했지만, 보증도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500만 달러 송금 이틀 전인 2019년 5월 11일, 이 씨가 하이그라운드 총괄이사 정 씨에게 보낸 '보증서'에는 'GDA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다른 회사들이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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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5월 11일 미국 사업가 이 모 씨가 하이그라운드 당시 총괄이사 정 모 씨에게 보낸 네온파트너스 명의 보증서.


    그런데 보증서에 적혀있는 사인은 해당 회사들의 직인이 아니라 이 씨 개인의 사인이었다. 보증서에 적힌 회사들이 이 씨 소유의, 사무실도 없는 회사였기 때문이다. 이는 하이그라운드 뉴욕주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했던 소장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이다. 하이그라운드 소장에는 이 씨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적절한 담보나 보증 없이 회삿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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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그라운드가 지난 2023년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 일부.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회사의 자본을 페이퍼컴퍼니에 보내면서 제대로 된 담보를 잡지 않고 대여해준 것만 입증돼도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민석 변호사(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는 "보증한다는 회사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500만 달러라는 거액의 회삿돈을 보냈다면, 배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이그라운드 대표였던 우 씨나 총괄 이사였던 정 씨가 최대주주인 방정오 씨의 지시나 승인 없이 석 달 만에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부실한 보증만으로 500만 달러를 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뉴스타파는 이어지는 보도에서 업무상 배임 의혹이 제기되는 하이그라운드의 500만 달러 송금이 방정오 씨 본인의 지시였음을 가리키는 증거를 차례로 보도할 예정이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2월 방정오 씨의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방정오 씨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전화를 차단했다. 뉴스타파는 하이그라운드 측에도 반론을 받기 위해 지난 9일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하이그라운드 역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취재 : 전혁수, 최혜정
    촬영 : 최형석, 오준식, 김동진
    C.G. : 정동우
    편집 : 곽근희
    디자인 : 이도현
    출판 : 허현재

    뉴스타파 전혁수 jhs0925@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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