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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국장 측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안 전 국장 측 유해용 변호사는 “피고인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알았다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조심스레 대하는 게 보통”이라며 “약점잡힌 사람이 무모하게 보복인사를 감행해 강제추행을 공론화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안 전 국장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0년 서 검사에게 행한 성추행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한 안 전 국장이 검사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2015년 하반기 인사에서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보내는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이 확산될 경우 보직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서 검사를 생활근거지인 서울에서 멀어지게끔 하는 전보인사안을 만들게 했다”며 “이는 직권을 남용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 전 국장 측은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강제추행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의 면전에서 여성 검사를 추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강제추행 사실을 몰라 서 검사님의 존재도 인식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서 검사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동기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 측은 “통영지청 발령은 검찰의 여러 인사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부당인사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사전에 알고 인사불이익을 지시했는지, 해당 인사를 불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범죄성립 여부를 다툴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안 전 국장 측은 “이번 재판에 임하는 입장이 매우 조심스럽다”며 이 사건으로 촉발된 미투운동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유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미투운동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와 우리 사회 곳곳의 문화와 관행을 바로잡고 여성인권을 신장하는 데 기여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미투운동의 정당성과 사회역사적 의미, 서 검사님의 선의를 폄훼하는 시도로 오해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재판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서류증거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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