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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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성향·수사력·리더십 등에 따라 수사의 방향성과 성과 등이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보 추천’은 성공적인 특검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자 막중한 권한에 해당한다.
현재 협회 추천 후보 4명은 야 3당 교섭단체의 4일 합의를 통해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임정혁(61·16기) 변호사 2명으로 압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중 1명을 오는 7일까지 임명해야 한다.
변협, '특검 후보' 7차례 추천
김현(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3일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드루킹 댓글사건 특별검사 후보 추천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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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후보 추천권이 변협 손을 떠난 첫 특검은 2005년 러시아 유전개발 특검이다. 당시 변협은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삼성 법무팀장 출신)에 대해 내부 징계를 벌이며 중립성·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권은 이같은 상황에서 변협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대법원장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이양했다.
이후 특검 후보 추천권은 변협·대법원장·야당을 넘나들었다. 역대 13번의 특검 중 변협은 7번, 대법원장은 4번에 걸쳐 추천권을 행사했고, 나머지 2번은 야당이 외부 협조 없이 자체적으로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 수사대상 사건의 성격과 정치적 지형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권이 원칙 없이 행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야당이 후보를 압축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라고 해도 결국 특검은 변협·대법원장 등이 최초 추천한 후보 중에서 한명이 선정된다”며 “변협과 대법원장도 시대에 따라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 독립적인 외부의 기관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등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무실화된 상설특검법
상설특검은 7명(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 회장, 국회 추천인사 4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권을 가진다.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상설특검의 특검후보추천위 역시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정부 측 인물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에서 대통령이 수사 주체를 선정하는 것은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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