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한 번 더 열기로 선회
특검 수사는 27일 본격화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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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1심 재판 심리가 이르면 다음달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은 세 번째 재판에서도 “재판을 빨리 종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를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김씨와 ‘서유기’ 박모씨, 우모·양모씨 등의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3회 공판에서 김씨 측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조사도 했기 때문에 재판을 속행할 필요가 없다”며 재판 종결을 요청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 중인 건은 “특검으로 넘겨 기소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최근 여섯 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을 다투는 게 아니라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판례 등을 볼 때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27일 본격화되는 허익범 특검팀 수사를 석방 상태에서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대선 전부터 댓글공작을 벌인 부분을 여전히 수사 중이고, 특검 수사도 본격 진행되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은 최근 김씨 일당이 올해 1월17~18일 이틀 동안 네이버 아이디 2,286개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537개 기사의 댓글 1만6,658개에 184만여 차례 공감·비공감을 클릭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추가했다. 이는 댓글 50개, 2만3,813회의 공감·비공감을 집중 클릭했다는 기존 혐의사실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곤란하지만 느릅나무 사무실과 관련한 기소를 하지 않았고, 별건이 있다”며 3차 추가 기소도 암시했다.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려 했던 재판부는 계획을 변경해 다음달 4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그때까지 재판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면 이날 원칙적으로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진행되는 선고 전 재판의 마지막 절차다.
한편 허익범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그 동안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2만여쪽, 서울중앙지검이 3만여쪽의 수사 기록을 보내왔다”며 “법무부에 빨리 파견검사 명단을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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