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수탁자 A씨는 위탁 예산 지급 및 지출은 개인사업자 통장을 통해 이뤄졌고 해당 센터는 매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왔으며 전기료는 시에서 예산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연체한 것이나 수도요금은 부과 대상이 아니었고 수탁자 수익은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내역 등을 근거해 볼 때 1억2천만원이 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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