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댓글조작 의혹 관련 특검팀에 소환된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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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팀은 지난 28일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구성원인 도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 등 2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드루킹 김동원(49)씨 등 4명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동시에 진행된 ‘첫 강제수사’였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경찰로부터 건네받은 수사기록에 근거했다. 특검에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 역시 변호사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았을 뿐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았다.
경찰이 특검팀에 이첩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들 변호사 2명은 드루킹의 범행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댓글 조작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특히 윤 변호사의 경우 드루킹 김씨의 이혼 소송을 맡아 ‘접견’을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드루킹과 만나왔다. 여론조작의 주범과 공범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술수위와 방향 등을 논의하는 등 조직적으로 입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던 셈이다.
도 변호사와 윤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에게 각각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드루킹과 김 당선인 사이에 제기된 ‘인사 청탁 의혹’의 당사자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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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범죄 혐의와 정황이 담겨 있었고 이 정도면 충분히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이 왜 형사 입건조차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드루킹의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이미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일당의 구치소 수감실을 압수수색한 이유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드루킹이 사용하고 있던 수첩과 서신 등을 확보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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