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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특검, `오사카 총영사 청탁` 도모 변호사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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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59·사법연수원 13기)가 이끄는 드루킹 특검이 2일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도 모 변호사(61)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동원씨(49·구속기소)가 운영해온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멤버이자 김씨가 김경수 경남지사(51)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도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경공모의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도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12층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8일 도 변호사와 윤 모 변호사(46)를 김씨의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도 변호사를 면담한 백원우 대통령 민정비서관(52)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 특검은 이날 디지털 증거물 분석을 위해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0여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포렌식 전담팀도 꾸렸다.

이에 따라 특검은 현재 경찰의 포렌식 결과 일부를 재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경찰의 포렌식 보고서를 검증하면서 필요에 따라 재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과 맞물려 포렌식 결과를 전면 재분석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국세청 조사4국 소속의 세무·회계 전문가 2명을 파견받아 주요 관련자들의 자금 추적 업무에 투입했다. 조사4국은 기업 등의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해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로 불린다.

한편 특검은 이날 검찰이 김씨의 1심 결심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아직까지 의견을 내지 않았으나 필요하면 검찰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와 수정 증거 목록을 제출했다.

또 경공모가 2016년 11월 8일 한 인터넷 기사의 댓글을 조작해 '유시민 총리'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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