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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檢 “드루킹, 실형 선고해달라”…法 “25일 1심 선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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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49)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선 추후에 의견서로 재판부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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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안은 매우 중하고 김씨 등의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5일 오후 2시에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사건이 송치된 만큼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당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말 경찰이 관련 사건을 송치해 추가 기소가 필요한 만큼 병합해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현재까지 기소된 사건만으로 가벼운 형이 선고돼 신병이 풀려나게 되면 조직적인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씨 등의 입장에서도 한꺼번에 선고받는 게 양형에 유리할 것이라고 검찰은 언급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미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가 압수돼 더는 인멸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이 검찰과 특검팀 간 피고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거래 대상이냐”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다수의 공범이 가담해 조직적이고 장기간 동안 댓글 순위를 조작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라며 “수사 이전부터 수사에 대비해 텔레그램을 삭제하고 USB를 부수는 등 수사를 지연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은 벌금형을 받아 석방된 후 특검에서 불수속 수사를 받을 생각에 자백한 것이지, 정말로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친 마음이 아니다”라며 “재판을 빨리 종결하자는 김씨 등의 의도에 따른다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감 클릭은 부정한 명령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댓글로 인한) 실제 수익은 네이버가 챙기는데 이는 돈을 번 되놈이 재주를 피운 곰을 고소하고, 악어가 악어새를 고소한 것과 같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여론에 영향을 줬는지 정량적인 증거도 없이 검찰이 여론 조작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네이버에 광고 트래픽 증가는 곧 돈이어서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을 방치하고 묵인해왔다”며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번다’는 속담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금전적 본 게 없고 실제 이득은 네이버가 얻었다. 오히려 네이버를 도와주는 것이므로 네이버가 우리를 고소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여론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아무리 많은 클릭을 하더라도 대문 기사를 정하는 것은 네이버”라며 “여론 향방은 피고인이 아니라 네이버가 정한다”고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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