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 대법, 14년만에 입장 바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