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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1일 (목)
■ 대담 : 김세은 변호사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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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4분 중 3분 돌아가셔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판결 선고 당일 계속해서 눈물 흘려
- 사법농단 의혹, 재판 무게 등지고 편의 위해 거래했다는 사실 참담
- 해외서 우리나라 판결 승인 시 신일철주금 재산 강제집행 가능
- 신일철주금과 구체적인 논의 진척은 없는 상황
▷ 김성준/진행자:
지난 30일에 일본의 전범기업이죠. 옛 신일본제철, 지금은 신일철주금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가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1일), 일본 정부가 조만간 자기 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서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말라, 이런 지침을 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세은 변호사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우선 승소 판결 받아낸 소감부터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 김세은 변호사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승소 판결을 받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쁜 마음과는 별개로 저희 함께 했던 할아버지 네 분 중 세 분이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여서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번 판결에 변호인단이 굉장히 많았죠?
▶ 김세은 변호사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굉장히 많았다고 표현하기는 그런데요. 저희 해마루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2005년에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당시 장완익 변호사님, 김미경 변호사님, 장영석 변호사님. 오랜 시간 길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작년에 공직으로 가게 되면서 저와 임재성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작년 5월부터 대리인단에 합류하셨다고요. 처음에 이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후 재판에 임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무언가 마음가짐도 달랐을 것 같고, 각오도 하셨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요.
▶ 김세은 변호사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아주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이 이 사건 소송을 위해서 애를 써주셨는데요. 저희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지원단체, 일본에 계신 분들, 국내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의 노력이 깃들어 있는 소송이고. 또 이 소송뿐만 아니라 이 소송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이, 다른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소송이기 때문에. 참 무거운 마음으로 소송에 임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애써왔는데 제가 부족해서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걱정은 더시게 됐네요. 97년에 여운택 씨, 신천수 씨, 김규수 씨, 이춘식 씨. 이렇게 네 분이서 소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춘식 할아버지 한 분만 생존해 계시는 거잖아요.
▶ 김세은 변호사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춘식 씨는 이번 판결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 김세은 변호사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판결 선고하는 날 많이 우셨어요. 법원에 도착하실 때부터 판결을 들으실 때까지 계속 눈물을 많이 흘리셨고. 혼자만 이렇게 남아서 선고를 듣게 돼서 너무 안타깝다, 아쉽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확인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세 분은 돌아가셨지만 이번 판결의 결과는 돌아가신 세 분들도 다 적용을 받으시는 거죠?
▶ 김세은 변호사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네. 당연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2012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그 6년이라는 시간은 재판 한 번 다시 하는데 6년이나 걸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른바 과거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사법거래 의혹. 이런 뉴스들도 많이 보셨을 것 아니에요. 보신 분 입장에서는 상처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 김세은 변호사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이 소식 들으시고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만 해도 연로하신 할아버지들이 목숨을 걸고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재판의 무게를 등지고 편의를 위해 재판 거래를 했다는 것이 참담한 심정이었거든요. 아마 할아버지나 유족 분들도 비슷한 마음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다행히 어쨌든 결과는 좋게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강제 징용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문제는 배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도 보니까 신일철주금 같은 경우에 배상금 지급을 회사가 안 하겠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예 일본 정부가 말이 안 된다고 나서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 김세은 변호사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오늘 일본 정부가 배상도 화해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려고 한다는 게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일철주금의 불법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에서는 확정 판결까지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배상도 화해도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는 것은 또 다른 중대한 인권 침해가 됩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의 마음에 또 다시 상처를 주고, 또 다시 인권 침해를 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일본 정부가 이런 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정부의 즉각적인 항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희가 이게 가능한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며칠 전에 이런 의견이 나왔었어요. 신일철주금이 우리나라에는 자산이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또는 일본에 가서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봐야 어차피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중국이나 미국 등 신일철주금의 자산이 있는 나라에 가서 거기서 배상 소송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자산 강제집행을 요구하거나. 이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세은 변호사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우선 외국에 있는 자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외국에 신일철주금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고, 자산이 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판결을 승인해주는 경우에는 그 나라에 있는 신일철주금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일본 정부와 신일철주금의 입장들이 표명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제집행을 통해서 배상금을 받는 것보다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판결의 취지를 승인하고,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주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된다고 봐서요. 이런 입장들 밝히고 있지만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더 노력을 해보고, 시도를 해 볼 생각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하신 노력이나 시도는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게 됩니까?
▶ 김세은 변호사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고요. 확정적으로 논의가 끝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직접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쿠션 역할을 해주시는 시민단체나 다른 단체들이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금 지급은 안 된다. 배상도 안 되고 화해도 안 된다. 이런 방침을 내린 것. 그 다음에 아베 일본 총리가 말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란 것은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뒤집는 방향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의 노력에 큰 방해가 되겠죠?
▶ 김세은 변호사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네.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신일철주금 쪽과 이제까지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 김세은 변호사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저희가 판결을 그저께 받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진행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 이야기 중이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직접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는 아직은 나아가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혹시 이제까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계실 경우, 이 분들이 다시 소송을 내게 되면 당연히 똑같은 판결을 받게 되겠죠?
▶ 김세은 변호사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대리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도 필요한 노력들, 계속 열심히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한 김세은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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