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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징용' 용어부터 말살…아베 "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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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기업들에 "배상금 지급 말라" 단속까지

[앵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뒤에 일본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제징용자'를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용어를 바꿔서 부르고 소송 중인 기업들이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윤설영 특파원, 그동안에 강제징용자라고 했던 단어에서 강제 부분을 빼고 '징용공'이라고 일본에서 써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징용도 빼고 아베 총리가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기자]

오늘 아베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정부로서는 징용공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원고 4명이 모두 모집에 응해서 동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집이나 관 알선은 강제동원이 아니라고 아베식으로 해석해서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강제동원에 관 알선이나 모집이 이용됐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앵커]

아무튼 노동자라는 중립적인 단어를 써서 강제동원의 의미를 빼려는 부정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봐야 되겠군요.

[기자]

'이번에 용어를 바꾼 배경이 뭐냐'라는 JTBC 질의에 외무성 측이 보내온 답변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외무성 측은 당시 조선반도에서 일본 본토로 들어온 경위는 다양하며 스스로 자유 의지에 의해 개별 입국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 날인 어제, 지침을 통해서 용어를 바꿔 부르도록 한 사실이 앞서 JTBC 취재로 확인이 됐었는데요.

앞으로 잇따를 법적 분쟁이나 또 국제사회에서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강제성이나 불법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앵커]

지금 소송 중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위압적인 압박',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어제부터 외무성, 법무성, 경제산업성 등이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회사 70여 곳에 대해서 원고 측과 화해를 하거나 배상금을 지불하지 말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실제로 배상이나 화해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기자]

기업들은 정권에 대한 눈치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익들의 공격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서 기업들이 해결하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노 히데키/강제동원네트워크 사무국장 : 기업은 화해라는 선택지도 당연히 생각합니다. 정권이 그걸 못 하게 하는 것은 자유 선택의사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피해자들에게 2중, 3중의 피해를 준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도쿄에서 윤설영 특파원이었습니다.

◆ 관련 리포트

징용 피해자 '배상 거부' 못 박는 일본…'강제집행' 방법 있나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500/NB11720500.html

윤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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