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방침이지만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해결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협정에선 분쟁 발생 시 협의를 하고, 해결되지 못할 경우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책임 판결(CG) |
아사히는 그러나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협의나 중재가 열린 전례가 없다"며 "(이를 위해선) 한국 측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다.
일본 측이 이전부터 거론해 온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도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역시 이날 "지금까지 일본이 ICJ에 제소해 실제로 재판이 열린 사례는 없다"면서도 일본이 제소를 거론하는 것은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차원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측에선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거론한 뒤 "고통을 동반하는 대항 조치만이 문재인 정부를 움직일 것"이라는 한일외교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같은날 자민당 외교 부회(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다"며 "당연히 다음 단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내에선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강제징용 피해자뿐 아니라 한국인 군인·군속 문제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