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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韓 강제징용 배상요구 응하지 말라” 지침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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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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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일까지 3차례 관련 설명회 개최

-총리실ㆍ외무성, 관련 정부입장 일본기업에 전달

-아베, ‘징용공’→‘한반도 근로자’ 명칭 바꿔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제소당한 자국 기업들에 배상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는 설명회를 2일까지 진행한다. 일본 총리실은 배상요구에 대한 이같은 정부지침을 공문화하고 외무성과 법무성, 경제산업성 등 주요부처에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2일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지난달 한국 대법원에 대한 정부 대응방침을 정부 공식 대응안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자민당 정무 조사위원회는 전날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명시돼 있는 분쟁해결 절차에 신속하게 들어갈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에게 전달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30일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을 포함해 관련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해 평소부터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나온 뒤 기업들을 상대로 설명화를 열어 일본 정부의 입장이나 관련 소송에 대한 한국 내의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소식통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제소당한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3차례 개최된다”며 “한국에 진출해있거나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제소당한 일본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외무성, 경제산업성, 법무성 등 범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합동설명회다.

아베 총리는 이외에도 1일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그동안 일본 정부가 사용해 온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 앞으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식민지 시기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을 강제동원을 당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당시 국가총동원법(1938년 제정) 아래 국민징용령에는 모집과 관 알선, 징용이 있었다”며 원고 가운데 ‘모집에 응했다’고 한 사람이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조선인 노동자 동원방법은 제2신민을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합법적 징병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이 발언은 당시 일본 기업이 시행한 다양한 조선인 노동자 동원 방법 가운데 ‘모집’과 ‘관알선’에 의한 동원은 강제동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1944년 이후 징용에 의한 노동자만 강제노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뒤 동원된 모든 노동자들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동원된 이들은 일본 기업의 혹독한 노무 관리를 받으며 중노동에 시달렸다.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일본 기업은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아이에이치아이(IHI) 등 70곳을 넘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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