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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소송 패소' 日 기업, 2~3분기 순이익 1.4兆…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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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올해 2~3분기에 1412억엔(약 1조427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2일 일본 현지 보도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이날 올해 4~9월 결산 발표를 통해 순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42% 늘어 이 같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투자한 유가증권 매각 이익과 법인세 감소 등으로 인해 이익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증가한 2조934억엔(약 29조3496억원)을 기록했다.

일본 최대 철강회사인 신일철주금은 지난달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관련해 미야모토 가쓰히로(宮本勝弘) 신일철주금 사장은 이날 실적 발표 후 "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 일본 정부의 견해에 반해서 극히 유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판결은 지금까지 구축해온 양국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한일 관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정부 간 협상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일철주금은 6년 전인 2012년 6월 주주총회에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쳤었으나, 이번 판결 후에는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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