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일본 내에서 비판이 일자 기후시가 전날 이같이 발표했다면서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대표단은 오는 5~7일 기후시를 방문, 교육과 문화 우호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책임 판결(CG) |
아사히는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기후시가 지난달 31일 일본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을 수성구 측에 전달, 연기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관련 기사에서 "판결에 대한 일본 내의 반발이 강해 양측이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기후시를 인용해 "대구시 수성구 구장과 구의회 의장 등이 기후시에 올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시바하시 마사나오(柴橋正直) 기후시장은 "환경이 갖춰졌을 때 와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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