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원은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된 정관 제20조 1항에 따라 기권 3표(찬성 10표, 반대 8표)를 반대표로 계산한 것이 아니다. ‘윤리 보고서 재작성 요구안’은 출석이사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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