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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거세지는 일본의 징용판결 도발,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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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공 판결 수용하면 22조원 배상금 발생할 수도”

세계일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한동안 잠잠해진 듯했던 일본의 도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이 판결을 일본 측이 수용할 경우 22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4일 일본 인터넷매체 ‘데일리신조’(デイリ-新潮)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징용공 문제는 이미 해결이 끝난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에서도 반복해 온 것처럼 한국의 특기인 ‘골대 움직이기’가 또 발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했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우호 관계의 기반이 된 법적 기반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분개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매체는 “이번 판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적 반일’의 결과”라며 “한·일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불안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전 아사히신문 서울특파원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융화책을 쓰고 있다”며 “그동안 한·미·일이 북한과 대치해 왔는데, (지금은) 북한에 융화적이지 않은 일본이 방해되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극단적 반일 강경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지난 12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민철 집행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연합뉴스


이번 판결을 일본 측이 수용할 경우 막대한 배상금을 내놓아야 할 수 있다는 점도 일본 우익 세력들의 반감을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매체는 한국 정부가 사망자를 포함해 22만명 이상의 징용공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299개 일본 기업을 강제노동 전범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겨우 4명에게 4억원(약 4000만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만명을 넘는 대군이 습격해 올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2만명에게 1억원씩 지급하게 될 경우 22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도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베정권은 매년 역사 교과서 개정을 통해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에 대한 억지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을 축소·삭제하고 있고, 독도에 대해서는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고 있다. 최근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은 독도에 상륙한 한국 의원들을 상대로 공개 질의서를 보내며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얘기해보자고 도발하기도 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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