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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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절차를 놓고 시점과 대응 방식을 직접 지시하며 ‘재판거래’를 직접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연합뉴스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이 같이 보도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5월께 외교부에 “위안부 관련 재단이 6월 설립되고 일본이 약속한대로 돈을 보낼테니, 1~2개월 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8월 말까지 끝내라”고 지시했다. 앞서 2015년 1월 법원행정처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에 유리한 판결을 내기 위해 ‘참고인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등 한일관계를 감안해 의견서 제출을 미루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외교부에 대응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재판거래’를 직접 챙긴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대로 위안부 재단 설립 이후 법원행정처와 외교부는 빠르게 움직였다. 외교안보수석실을 통해 지시를 전달받은 외교부는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과 의견서 제출 문제를 논의했다. 임 전 차장은 같은해 9월 29일 외교부를 찾아가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여러 가지 상이한 관점과 다양한 전후 배상문제 처리 관련 외국사례를 제출해 주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이를 기초로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 계획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았다. 일본 기업 측은 2016년 10월 6일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촉구했고, 대법원은 10월 17일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고, 다음해인 2017년 초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가 중단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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