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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한국 진출 기업 불러놓고 강제징용 '배상 불가'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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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배상불가'를 골자로 설명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주한일본대사관은 서울 종로구 공보문화원에서 '서울재팬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루야마 고헤이 공사는 모두발언에서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날 설명회에서 일본 기업 관계자들은 판결의 정확한 내용과 의미, 한일 경제교류 영향, 후속 소송 가능성 등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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