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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가 이달 29일 내려진다.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13년 대법원에 재상고된 뒤 5년 만에 나오는 최종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2호법정에서 박 모(72)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1944년 9월∼10월게 불법적으로 강제징용된 박씨 등은 일본 히로시마에 있던 구(舊)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했다. 이에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합친 1억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는 물론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부터 기산하더라도 소송청구가 그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은 "청구권이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미쓰비시측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미쓰비시중공업이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다른 기업”이라고 주장해왔지만, 파기 후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각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청구권협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여부를 쟁점에 대해 재차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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