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7일자 본지 7면 '법률자문까지 받았지만. GM 법인분리 비토권 스스로 버린 산은' 기사에서 산업은행이 4월 한국GM과 계약체결 전에 법인 분리를 비토권 대상에 넣을지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안일한 대응으로 최종계약서에서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산업은행은 관련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위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