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로 매일경제 원문 안두원 입력 2018.11.28 17:51 최종수정 2018.11.29 08:3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