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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국 대법원의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환영하며 즉각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은 오늘(30일) 오전 도쿄 미나토 구 시나가와역 앞에서 확성기를 통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해 온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이번 대법원판결을 수용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로 인정된 금액을 지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피해자들과 화해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영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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