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원고(강제징용 피해자들) 측 변호인이 두번째 방문했지만 또 다시 면담을 거부했다고 4일 NHK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대법원의 배상판결과 관련해 원고측 변호인인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오후 한일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에도 대법원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 배상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들고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았지만 거부당했다.
신일철주금은 이날도 원고 측 변호사의 면담을 거부한 채 요청서만 접수했다. 요청서는 손해배상의 이행 방법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들은 신일철주금에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들은 신일본제철이 답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자산을 압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빠른 조치가 필요한 만큼 자산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변호인들은 "신일철주금이 일본 정부와 관계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달 중 다른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추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과거 신일철주금과 관련해 183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의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신일철주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