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사설] ‘유치원비 부당 사용’ 처벌 말자는 자유한국당의 몽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이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절충을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 부당 사용의 처벌은 사적 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완강히 반대해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현행 국가지원금을 그대로 두되,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통합 회계로 관리하고 이를 유용할 때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엔 국가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이를 부당하게 사용할 때 횡령죄로 처벌하는 당론을 거두고, 자유한국당엔 원비 부당 사용을 형사처벌하는 걸 받아들이라는 타협안이다. 민주당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원비는 개인 재산’이라는 논리로 버텼다. 이에 임재훈 의원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 두어 교육 목적 외 사용을 예방하자며 한 발 더 물러섰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사적 자치’를 명분으로 내걸지만, 유치원 원비만이라도 원장 맘대로 쓰게 하겠다는 논리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사립유치원 시설비를 부담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가 당 내부에서조차 반발하자 철회했다. 대신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원비 등)을 분리해 회계를 이원화하고, 원비 유용에 대한 처벌에 반대하는 개정안을 냈다. 곽상도 의원 등은 “정부가 주는 돈과 달리 학부모가 낸 돈은 사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학부모가 낸 원비는 유치원 원장이 쌈짓돈처럼 써도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원비로 명품백을 사고 해외여행 경비로 유용한 유치원 원장이 처벌받지 않는 현실에 국민은 분노한다. 원비를 교육 목적에 쓰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자는 게 민주당 안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마저 과하다고 반발해 ‘처벌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자는 것인데, 그마저 반대하는 건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다. 마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해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후원금을 받고 유치원 원장들의 이해를 지키려 애쓰는 게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중재안에 즉각 동의해야 한다.

[▶ 신뢰도 1위 ‘한겨레’ 네이버 메인에 추가하기◀] [오늘의 추천 뉴스]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 [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