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언론, '강제징용 재판 개입' 韓 대법관 '구속 기각' 집중 보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7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에 주목했다.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박근혜 당시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을 연기하는 데 개입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조선일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조선DB


박 전 대법관은 박 전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모임에 참석해 청와대, 외교부 등과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한 방향을 논의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이 한일 외교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해 재판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박 전 정부는 재판부가 징용공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확정하면 한일 관계가 극도로 나빠질 것을 우려했다"며 "이후 대법원이 지난 10월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 판결을 명하기 전까지 5년 동안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짚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으로 보고 구속 기소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도 수사 중이지만 이번 기각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날 한국 전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박 전 정권 당시 한국 사법이 한일 외교 관계의 파탄 위기를 막은 사례가 있다"며 한국의 현 사법체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2015년 당시 한국 헌법재판소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의 ‘한일 청구권 협정은 재산권 침해로 한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심판을 "심판의 요구 사항을 충촉하지 않는다"고 심판을 각하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소개했다.

이어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의 여론에 좌우되는 헌법이 한일 외교를 위협하고 있다"고 최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판했다.

[이경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