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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음주운전' 서울 이상호, K리그 상벌규정에 따른 활동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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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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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정성래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소속구단 FC서울에 숨긴 이상호(서울)에게 활동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음주운전으로 법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선수(서울)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에 앞서,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상호는 지난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이상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78%였다. 이로 인해 이상호는 최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상호는 이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았다. 음주운전 적발 뒤에도 5경기에 출전했다.

연맹은 상벌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공식 징계를 검토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상벌규정의 '활동정지' 조항을 적용하여 해당 선수의 경기 출전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된 '활동정지' 규정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가 있을 시, 단시일 내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정성래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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