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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내년 다주택자 종부세 50~100%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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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2019년 예산·세법 /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내년부터 전국의 3주택자나 서울·과천 등 규제지역 2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지금보다 적게는 50%, 많게는 100%까지 더 내야 한다.

최고세율이 기존 2%에서 3.2%로 오른 데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80%에서 85%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 비율은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20년까지 100% 인상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을 포함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1개 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종부세법은 지난번 9·13 부동산대책 내용이 대부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3주택 이상 보유자(지방 3주택 보유자 포함)와 규제지역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올해보다 올라간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추가 과세해 현행보다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과표 94억원(시가 176억원 상당) 초과 구간의 세율도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오른다.

규제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와 경기 남양주·고양시 같은 조정대상지역 등 43곳이다. 9·13 대책은 규제지역 2주택자와 전국의 3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당초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 대비 기존 150%에서 300%로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합의에 따라 2주택자 상한은 200%로 낮췄다. 종전(150%)보다 세부담 상한이 늘어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방 3주택자 대비 규제지역의 2주택자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12·6 합의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세액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하는 별도 구간이 신설됐다.

이 같은 종부세 개편안은 내년 6월 1일 보유주택을 기준으로 같은 해 12월 납세분부터 적용된다.

개정 인지세법에 따라 3만원이 넘는 모바일 상품권은 2020년부터 종이 상품권처럼 인지세가 부과된다. 개정 부가가치세법은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를 더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간도 연장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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