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김 전 장관이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지시가 있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화살을 남에게 돌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피의자에겐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도 하다. 묵비권 행사도 가능하다.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물적 증거로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게 검찰이 할 일이다. 궁박한 처지에 몰린 피의자를 압박해 ‘큰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진술을 얻어내는 것은 최악의 검찰 적폐다.
최근 군과 법원 관련 수사 때문에 검찰청에 다녀온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일을 지시한 윗선을 대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하소연한다. 원하는 말을 해 주면 선처하겠다는 분위기를 풍긴다고 한다. 검찰이 특정인을 겨냥한 짜맞추기 수사를 벌인다는 의심이 든다. 이렇게 수사를 하니 번번이 영장이 기각되고, 무죄 판결이 난다. 검찰 간부들은 법원 탓에 앞서 이런 구시대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 때문에 개혁 대상 제1호가 됐다는 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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