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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뇌경색 및 뇌출혈 장애,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보상 기준 꼼꼼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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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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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인간의 뇌는 중추신경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 따라서 뇌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 오는 등 전체적으로 몸의 기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뇌에서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인 뇌졸중은 응급을 요하는 질환으로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 뇌 조직 내부로 혈액이 유출되어 발생하는 뇌출혈로 구분된다.

보험 가입자의 경우 특약에 따라 뇌졸중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데 크게 진단비, 질병/상해 후유장해, 사망보험금이 있다.

이 가운데 뇌졸중진단비는 뇌경색진단비와 뇌출혈진단비 특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제는 뇌경색진단비의 경우 환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상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뇌출혈은 외상성 뇌출혈과 비외상성 뇌출혈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험약관에서는 비외상성 뇌출혈인 경우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외상에 의한 뇌출혈은 면책 대상이 된다.

하지만, 외상성 뇌출혈로 진단비가 면책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소비자가 보험금을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신경손상이 발생하여 마비 등의 후유증상이 남은 경우에는 상해후유장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 보상도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뇌경색 또는 비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경손상으로 마비 등의 증상이 남은 경우에는 질병후유장해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보험소비자들이 장해지급률 80% 이상이라고 하면 보통 환자의 상태가 침대에 누워서 지내는 정도 또는 식물인간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으로 신경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후유장해는 ‘일상생활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이동동작, 음식물섭취, 배변배뇨, 목욕하기, 옷입고벗기 5가지 항목)’ 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에 대해서도 해당 장해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해야 한다.

한가지 사례를 보면,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발생한 환자는 한 쪽은 마비 증상이 없어 ‘일상생활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후유장해를 평가하면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태균 손해사정사(손해사정 현성 대표, 한국손해사정사회)는 “하지만 신경손상으로 인해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를 평가하여 적용하면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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