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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반론보도문] '군사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에 상황묘사 강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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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2018년 11월 21일자 『"군사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황묘사 강요"』 제목의 기사에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묘사를 강요하는 등 불리한 재판 끝에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인용하고, 성 소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1차 가해자로 지목된 A소령이 '남자에 대해 알려준다'며 성폭행했고, 이어 이를 보고받은 B대령이 재차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됐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A소령은 "성폭행 경위와 관련하여 공소장에는 '남자에 대해 알려준다'는 기재가 없었고,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상황시연을 한 것은 B대령에 관한 것이며 A소령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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