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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돈 좀 보내줘"…연예인도 당한 메신저 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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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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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엄마 뭐해” “오빠 바빠?” “큰 아버지 300만원만 보내주세요.”

소셜미디어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톡을 주무대 삼아 사기를 치는데 범인을 잡기는 어려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메신저에서 가족·지인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메신저 피싱 피해 금액이 144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발생 건수는 6764건다. 금액으로 보면 전년 동기(38억6000만원) 대비 2.7배 이상 늘었다.

피해를 당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신저 피싱은 가족·지인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도용해 친근한 호칭을 부르며 접근한 뒤 주로 300만원 이하의 돈을 보내달라고 한 뒤 이를 가로채는 범죄를 말한다. 특히 자녀나 조카 등을 사칭해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하는 등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인 홍석천, 가수 루나, 개그우먼 이국주 등 연예인들도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정부 관계자는 “메신저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구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신분을 확인하는 습관”이라며 “연말연시를 맞아 메신저 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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