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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해외 SNS 서비스 임시 중지"···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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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김주현 기자] [(상보)국내외 IT기업 역차별 해법 마련’ 토론회 개최]

머니투데이

#2016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텀블러'에 불법 음란 콘텐츠 대응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텀블러 측은 이를 무시했다.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우리 정부는 이를 제재할 수 없었다. 실제로 텀블러는 우리나라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미국회사였기 때문. 국내 기업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텀블러는 최근에야 스스로 음란 콘텐츠를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인터넷 기업들에도 서비스 '임시 중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통신서비스 기업들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역외적용' 개념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역외적용' 개념 명문화 해야=곽정호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진행된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법'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 방안은 올해 2월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계 전문가들을 불러 구성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의 최종 논의 내용이기도 하다. 협의회의 의견은 오는 26일 방통위에 공식 제출돼 정책 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협의회를 대표해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곽 교수는 비대칭적인 우리나라 규제 환경이 국내외 기업들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함께 뛰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곽 교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할권 확보와 제재의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우선 '역외적용'이라는 개념을 명문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역외적용은 자국의 법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 확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공정거래법에 역외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제한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곽 교수는 "역외적용을 명문화 하면 소모적 논란을 방지할 수 있고,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법 집행 근거도 마련된다"며 "법집행 상의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러나 제도 규제 논의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행위일 뿐이란 비판도 나왔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기업 역차별은 정부가 만든 갈라파고스적 규제 때문이라 이런 논의 자체가 적반하장"이라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행위"라고 말했다.

정부 대표로 나선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정부 기조는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규제를 완화해 나가자는 것"이라며 "망 중립성 이슈와 망 이용대가 개선 방안을 내년 초 각각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서비스 임시중지도 검토해야=아울러 곽 교수는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해 규제기관의 업무연락을 용이하게 하고, 현저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도 해외사업자가 우리 규제기관의 협조를 거부하면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시중지 명령이 도입되면 텀블러처럼 국내에서 서비스하면서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규제는 지키지 않는 해외 기업들에 대한 규제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들까지 발의된 상태라 도입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비스 임시중단이 사업자와 정상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서비스만 분리해 임시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개인정보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비스까지 중단되는 건 진나치다는 지적이다.

곽 교수도 "임시중지 명령과 같은 행정상 즉시 강제 발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며 "요건과 명령 행사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임시중지는 강력한 무기지만, 그 강력한 무기가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 정한 망 이용대가 환경 조성 방안도 논의됐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현재 이해당사자들이 제기하는 망 이용료 문제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을 거쳐 망 이용료 협상의 공정성을 기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임시중지 명령은 정부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부과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발동 요건과 적용 대상을 엄격히 구체화 해야된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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