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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재갑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체계 개편…개정안 철회는 어려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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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개선…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선정 방식도 보완"

"'주휴수당 지급' 엄격한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 철회는 어렵다"

뉴스1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에서 첫번째)이 18일 간담회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8.12.18 © News1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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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임금 결정 체계를 보완(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을 엄격하게 규정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심의 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대대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가질 수 있다. 추천권을 가진 단체는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전문가들이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임금 결정구조 자체도 개선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선정 방식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업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며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고용노동부에 애로 사항을 건의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와 내년 2년 사이 최저임금이 29% 이상 오르면서 소상공인 대표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간담회 참석 소상공인들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요구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 골자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휴수당 지급이 더욱 엄격해져 실질적인 최저임금 규모는 1만원 이상이 된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다만 이 장관은 개정안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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