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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윤창호법 시행 첫날, 단속 현장 가봤더니…"잘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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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 내서 사람이 숨질 경우 그 운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 또 사람이 다치기만 해도 1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게 오늘(18일)부터 처벌 규정이 세졌습니다.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됐는데 음주운전이 좀 사라졌을지 단속 현장을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음주단속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이른바 윤창호 법 시행 첫날 경찰이 대낮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연말 저녁 자리 후 술기운이 가시지 않은 채 운전대 잡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오늘부터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치게 했을 때도 1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다는 정도만 알 뿐 자세한 시행 시기나 처벌 내용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최중락 경위/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 아직까지 윤창호법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도록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시행 전날인 어제까지도 음주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경기 화성시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도로 작업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는가 하면 부산에서는 지그재그로 운전하던 1톤 트럭이 멈추라는 경찰 요구를 무시하고 시내를 2백 미터쯤 더 달리기도 했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그제까지 서울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7백11명이나 됩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선) 중독치료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제도도 도입하는 게 함께 꼭 필요한 일로 보입니다.]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닌 만큼 법 제대로 알리고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원형희, 화면제공 : 화성소방서·부산사하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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