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뉴스1) 주기철 기자 =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저지르면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일명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18일 밤 대전 서구 월평동 한 도로에서 둔산 경찰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8.12.18/뉴스1
joogicheol@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