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달 12일 오전 출근길에 신일철주금 본사 주변에서 행인들에게 배포한 ‘손해배상에 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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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원을 인정한 가운데 국내에 있는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자산 압류가 시작된다. 다만 집행일은 한일 당국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24일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지원단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일철주금이 오늘 오후 5시까지 협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곧 한국 내 신일철주금에 대한 압류 진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써는 신일철주금이 협의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판단돼 집행 절차에 나아가지만,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여전히 신일철주금과의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며 “손해배상을 위해 하루빨리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지난 4일 한국 대법원 배상판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았지만 사측의 면담 거부로 불발됐다.
당시 변호사들은 요청서를 본사 접수처에 전달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24일 오후 5시까지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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