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의 신도 고세이(進藤孝生) 사장은 이날 도쿄도(東京都) 내에서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 사장은 일본 정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협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산압류 결정으로 영업 측면에서의 영향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주식 4억원 압류 효력 발생 (CG) |
신도 사장은 징용노동자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생각을 재차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한국에서) 내정간섭이라든가 사법(판단)을 행정부가 무시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지만, 국제조약은 그 상위 개념에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 등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신일철주금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 의무가 생겼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8만1천75주(4억여 원어치)에 대한 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압류 효력이 발생해도 이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현실적인 피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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