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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신일철주금 사장, 징용배상 압류 관련 "日정부 대응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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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 측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한 자산압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사태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의 신도 고세이(進藤孝生) 사장은 이날 도쿄도(東京都) 내에서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 사장은 일본 정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협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산압류 결정으로 영업 측면에서의 영향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주식 4억원 압류 효력 발생 (CG)
[연합뉴스TV 제공]



신도 사장은 징용노동자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생각을 재차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한국에서) 내정간섭이라든가 사법(판단)을 행정부가 무시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지만, 국제조약은 그 상위 개념에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 등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신일철주금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 의무가 생겼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8만1천75주(4억여 원어치)에 대한 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압류 효력이 발생해도 이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현실적인 피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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