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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신일철주금 측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한 자산압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사태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일철주금의 신도 고세이 사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신도 사장은 일본 정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산압류 결정으로 영업 측면에서의 영향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도 사장은 징용노동자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생각을 재차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신일철주금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 의무가 생겼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8만 1천75주에 대한 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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