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본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망신이고, 국격손상이다”고 언급하며 재판 개입을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업무 수첩’ 10권 이상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이 수첩들에는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강제징용 소송을 지목해 “망신이고, 국격손상”이라고 거론하며 대법원에 결론을 뒤집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는 2013년부터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해달라거나 정부에 의견 개진 기회를 달라는 등의 요구를 법원행정처에 했으며,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이같은 정부 요청에 협력해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의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에 정부 의견 제출 시기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도 파악한 바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위안부 재단이 6월이면 설립되고, 6~7월이면 일본에서 약속한대로 돈을 보낼 전망이라며 그로부터 1~2개월 후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8월말까지 끝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검철은 이런 정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자 했지만,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과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