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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60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의 뿌리를 찾아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소멸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식민 지배 등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뿌리를 찾아서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고, 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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