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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23일 구속심사…명재권 부장판사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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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 열린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 늦게, 늦어도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3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고 21일 밝혔다.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의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시간 319호 법정에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사 출신의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수색 영장 등 영장전담 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명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근무 경력은 없다. 지난달 초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심리를 맡았으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보다 25기 후배인 명 부장판사의 판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처리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정상대로 법원에 출석해 심문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법관 역시 당일 정상적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하는 만큼 심사 당일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문이 마무리되면 담당 재판장이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심문 내용 등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검찰이 작성한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은 방대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은 A4용지 기준 260쪽에 달하며 박 전 대법관도 200쪽에 달한다. 혐의가 방대한 만큼 이들의 구속 여부도 당일 자정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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