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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양승태 운명, 23일 나온다…검사 출신 판사가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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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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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가를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심사는 양 전 대법원장보다 20년 이상 후배인 명재권 부장판사(52·연수원 27기)가 맡는다.

‘검찰 출신’ 명재권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뒤 1997년부터수원·전주·서울동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와 사법시험·연수원 동기다.

검사로 재직하던 명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수원지법 ‘판사’로 전직했다. 당시에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명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다. 형사 재판부를 주로 담당했던 명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7월 ‘여성혐오’ 논쟁을 일으킨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5) 씨에게 ‘피해자 여성 부모에게 5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검사 출신에 20년 후배가 양승태 구속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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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그는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진행 과정에서 잇따른 법원의 영장 기각이 여론의 뭇매를 맞을 때였다. 명 부장판사는 합류 한 달 만인 지난해 10월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을 상대로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중 발부된 첫 압수수색 영장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박·차 전 대법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명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일선 경찰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그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사 출신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을 담당하게 된 이유를 놓고 “영장 결과를 두고 불만을 표출하는 검찰에 대한 법원의 최선책”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검찰 출신 판사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만 근무했던 판사보다는 좀 더 신뢰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박병대 심리는 허경호 판사…‘3600자 사유서’로 검찰 영장 기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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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는 허경호 부장판사. [중앙포토]


같은 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박 전 대법관은 허경호(45ㆍ27기)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서울 출생인 허경호 부장판사는 상문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1994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제주지법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고 영장전담 재판부에 지난해 부임했다.

허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과는 인연이 없지만 양 전 대법원장과는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2014∼2015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배석판사 출신이기도 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지난해 9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수사 석달 만에 검찰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었다. 당시 허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과 함께 이례적으로 3600자 가량의 사유서를 함께 내놨다. 그는 검찰이 제기한 피의사실에 하나하나 반론하며 “변호사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고 해 검찰과 날을 세웠다.

영장심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등에 직접 개입한 ’물증’을 비롯해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점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 개입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 논리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 나올 예정이다.

이후연ㆍ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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