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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아파트 절반'…"주택·땅 더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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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높고 건물이나 땅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구조여서 공시지가 시가반영률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154㎡ 아파트 공시가격이 13억 3천6백만 원으로 실거래가의 67% 수준입니다.

반면 아파트가 위치한 땅의 공시지가는 3.3㎡당 4천6백만 원으로 실거래가의 27%에 불과합니다.

이런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인근 상업용 빌딩이나 단독주택에서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런 차이가 부동산 관련 세금 차이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보유세는 실거래가가 높게 반영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인근 빌딩이나 택지, 주택 등은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은 공시지가의 영향이 더 큽니다.

예컨대 시세가 동일하게 10억 원일 경우 아파트는 6억 7천만 원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지만, 단독주택 등은 기준액이 3억 원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공시가격 시가반영률이 높은 아파트 보유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세금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 : 비싼 상가 빌딩의 경우, 상당 부분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세금 특혜를 더 주려고 정부가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부동산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되면서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 정도를 아파트 공시가격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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