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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청와대 기습시위 김수억 지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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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와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6차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2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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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 평가여부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고 CCTV 영상이나 압수물, 관련자 진술 등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동기나 고의 내지 위법성 인식정도 등에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현재까지 수사경과, 심문을 받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5명과 청와대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현행 집시법상 청와대(대통령 관저) 앞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있다.

검찰은 이들 중 5명은 석방하고 김 지회장은 상습·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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