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SOC 예타면제 대상 확정 논란
①경제성 미달 사업 포함 Vs 지역균형발전
②수도권 포함 고심 Vs 수도권 편중 심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역시 고용지표 부진”이라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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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불거진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무더기로 면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난개발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타면제 심사 결과가 반영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예타면제 대상을 확정한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청사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30일 오전 방송사 합동 신년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할 계획이다.
앞서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예타면제 사업은 총 33건(서울 1건·16개 시도 각 2건씩)이다. 신청액 기준 총사업비만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 사업 미포함)에 달한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때인 1999년에 도입된 예타는 국가 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건설·정보화 사업의 경제성 등을 따지는 제도다. 기재부 운용지침에 따르면 ‘예산낭비 방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예타의 1순위 목적이다.
[출처=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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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사업 절반 이상 ‘경제성 미달’
29일 발표되는 사업은 예타 없이 조기 착공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1건씩 선정하면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의 예타 면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렇게 착공했을 때 혈세낭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예타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전체 사업(690건) 중 327건(47.4%)에 그쳤다. 절반 이상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적자 사업이라는 얘기다. 이 결과 1999~2017년에 예타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141조원에 달했다.
일례로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비 5조3000억원)는 KDI가 진행한 예타 결과 경제성 타당성 확보율(B/C)에서 ‘낙제점(1점 미만)’을 받았다.
대구시 산업선 철도(1조원), 강원도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1646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4500억원), 전남 경전선 복선 전철화(2조302억원)도 예타를 받을 경우 통과가 불가능한 사업들이다.
물론 예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690건) 중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 1이상, Benefit/Cost·비용 대비 편익)을 확보한 사업이 절반에 못 미쳤다. 단위=%.[출처=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년도 연차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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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이후 연간 총사업비 최대 34조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예타가 실시됐다. 1999~2017년에 예타가 실시된 분야는 사업비 기준으로 철도(122조1000억원), 도로(97조9000억원)가 절반 이상이었다. 단위=조원.[출처=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년도 연차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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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에 소송” Vs “절차상 하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이번 예타 면제사업에 서울·경기지역 지자체들의 숙원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의 GTX-B 건설사업(5조9000억원) 및 평화고속도로(1000억원), 경기의 전철 7호선 연장(1조391억원) 및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1조1646억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확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수도권 사업이 포함돼도, 빠져도 잡음을 피하긴 어렵다. 수도권 사업까지 포함되면 절차상 하자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수도권 지역 예타면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예타 면제 사유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하다는 것이다. 제2의 4대강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수도권까지 예타 면제를 한다면 건설사 퍼주기이자 총선표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예타 면제에 수도권이 포함될 경우 필요하면 소송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예타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해도 문제다.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타면제 사업은 해당 지역 내에서 오랜 숙원사업들이어서 주민들 또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사활을 걸고 있어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고민이 많다”면서 “국무회의 등을 거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로 총 767개 사업에서 141조원 가량 예산을 절감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거른 것으로 매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이 떨어지는 사업(0.5 미만)의 사업비를 합산한 결과다. 단위=억원.[출처=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년도 연차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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