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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타 면제 탈락해도…'우회 통과' 남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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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정부, 29일 예타 면제 대상 선정 이어 예타 제도 개선 착수…사업상 낮은 건설사업에 면죄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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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포천시 전철 7호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촉구 1만명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포천시 사격장 등 군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결의대회는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타 면제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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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도로·철도 등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는 데 이어 예타 기준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예타 통과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성 적자인 지방 공항처럼 사업성이 뒤처지는 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예타 제도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 여당도 예타 제도 개선안 마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예타 제도 자체를 바꾸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를 300억원 이상 투입한 신규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건설공사,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환경보호 사업 등이다. 예타 통과 여부는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을 따져 결정한다.

기재부는 앞서 예타를 받는 사업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깐깐한 심사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기재부는 예타 시간 단축, 경제성 가중치 하향 조정 등을 뼈대로 한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선 예타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해왔다. 예타를 신청해놓고 2~3년 기다리는 사례가 허다했다.

또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을 살펴보는 경제성 분석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둠으로써 지역균형, 정책적 고려는 뒤로 밀렸다. 수도권과 비교해 지역 사업은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 관계자는 "예타에 대한 문제점은 수년 전부터 제기된 사안"이라며 "방향 역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타 제도 개선은 자칫 사업성이 낮은 대규모 건설사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 당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 수도권 사업의 경우,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바뀐 기준을 토대로 예타 통과를 노릴 수 있다. GTX B 노선은 앞선 예타에서 B/C 0.33을 받았다. B/C는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 사업을 2건씩 신청한 지자체도 예타 면제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2건 중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은 예타 면제 대신 예타 통과로 전략을 정했다. 지자체가 완화된 기준에 따라 예타를 봇물 터지 듯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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