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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반론보도]“법정에서 성폭행당한 상황까지 재연했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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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본지는 지난 11월24일 "법정에서 성폭행당한 상황까지 재연했다"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이 10번 넘게 피해상황을 이야기하고 재현도 했으나 재판부에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빈성을 부정하여 박아무개 소령이 무죄가 된 것이고, 이는 안희정 사건과 같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 소령은 "공소장에는 상관의 지위와 A씨가 성소수자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기재내용이 없고, 피해상황 재현 등은 김아무개 대령 사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며, 2심 무죄선고는 A씨의 진술만으로는 폭행 내지 협박에 의한 강간죄 및 강제추행이 성립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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