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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출동 경찰 바디캠 공개...정당한 법집행? 과잉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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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남의 유명 클럽인 버닝썬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과잉진압을 논란을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CCTV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 씨가 공개했던 것과는 다른 영상입니다.

김 씨가 신고를 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그 사이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고 이렇게 경찰들 간에 실랑이 이후에 갑작스럽게 경찰과 김 씨가 쓰러지고 이후에 경찰이 진압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김 씨가 애초에 공개했던 영상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본 CCTV인데요. 이 영상을 본다면 경찰의 대처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윤성]

사실 저런 상황에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경찰이 지금 어떤 사람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서로가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 씨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운 점은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흥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격앙돼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경찰관에게도 저렇게 덤비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클럽에 물어보니까 사실 이 클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넘어뜨리는 사람이 클럽에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봤을 때는 폭행을 잘 안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술에 취해있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업무방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사람은 흥분돼서 고함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김 씨가 자기가 신고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고전화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해 봤으면 만약에 본인이 아주 가해자이면서 자기가 신고를 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쉽고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더 어떤 의미에서는 날뛰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경찰은 더욱더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구나라고 확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 끝나고 가면서 경찰이 그 클럽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확실하게 처벌 원하지? 그러니까 클럽에 있는 사람은 네, 합의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저 사람이 본인은 저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적어도 경찰에 연행돼서 가는 순간에는 완전히 가해자가 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화. 확실하게 처벌을 원하지라는 경찰의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경찰 측에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경찰 옷에 붙어 있는 바디캠 영상을 공개한 건데요. 여기에 경찰 그리고 김 씨 또 클럽 직원 간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지 않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내용 전체를 보면 김 씨가 상당히 경찰한테 저항을 해요. 그런데 김 씨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성추행 부분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 집단으로 폭행당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전후 사정을 보지 않고 자기는 계속 어떠한 난동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하고 그런 식으로 범죄자로 가니까 나는 맞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항은 할 수 있는데 지금 바디캠의 내용을 보면 저항 정도가 심해요.

그러니까 경찰은 출동을 했을 때 이전에 이뤄진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CCTV 같은 걸 봐야지만 일반적으로 현장에 출동해서 그 CCTV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찰서에 데려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억울하다고 하면 CCTV 자체는 서로 범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객관적인 CCTV을 통해서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고, 누가 맞았고 그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상태로 갔는데 아마 경찰은 그런 것 같아요. 현장에서 판단한 거죠. 그런데 경찰이 갔을 때는 이미 가드라고 하는 보안요원이랄지 관계자랄지 거기서 욕을 한다랄지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김 씨가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그러니까 이게 현행범이고 이 사람이 이제까지 클럽 내에서 난동을 피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렇게 체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지만 김 씨의 어떠한 태도 자체에도 사실은 충분히 저럴 만한 경찰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과잉진압 여부와 관련해서는 물론 경찰차에 태우고 가는 과정 아니면 처음에 태우는 과정에서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떠한 폭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폭력 자체도 어떠한 제압을 할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공무를 집행하는 데, 방해해서 제압할 정도의 폭력은 폭력이 아니죠. 그것은 제재를 하는 거죠.

제재의 수준이라고 하면 폭행으로 볼 수 있는데 김 씨의 입장에서는 내가 억울하게 당했는데 계속 끌고 가면서 순찰차 안 타려고 하니까 제재하고 그러니까 경찰의 폭행이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앵커]

그러면 과잉진압 논란은 지금 공개된 영상이랄지 대화 내용을 본다면 좀 수그러들 수 있을까요?

[김광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물론 일반적인 어떠한 국민의 입장이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과잉진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정도 사안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봐요.

사실 저런 바디캠이랄지 여러 가지를 보기 전에는 과잉진압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걸 전체적으로 보면 과잉진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윤성]

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경찰이 어떻게 됐건 본인이 신고를 했든 아니면 피해자건간에 일단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과잉 대응을 했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저거보다 훨씬 더 상황이 어렵게 되겠죠.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운다든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앞으로 저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서 본인이 호소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폭행 사건이 신고가 됐다거나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겠지만 지금 보면 김 씨가 과하게 과잉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이 김 씨가 난동을 부린 게 아닌가, 술도 마셨고 하기 때문에 난동을 부린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의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폭행 사건과 또 다른 쟁점이 있죠. 바로 성추행 여부입니다. 이 폭행 사건의 발단이 된 문제가 됐는데 김 씨는 성추행당하는 여성을 도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여성의 이야기는 다르잖아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안에 있는 CCTV가 공개됐죠. 그래서 뒤에서 손을 대니까 저 여성이 자기 등을 만지니까 한 번 고개를 돌려요.

그런데 조금 이따가 김 씨가 계속 따라가서 뒤에서 몸을 밀착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20대 여성이 2명이 고소를 했어요, 김 씨를.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CCTV 영상에 나온 건 일부분이고 사실은 저거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자기를 성적으로 괴롭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아, 나는 그렇게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오히려 주위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여성을 구하려고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나는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각자의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CCTV에 나와 있는 저 부분만 본다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 사람을 피해 다니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따라다니면서 저런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경찰에서도 성추행 부분을 입건을 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앵커]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클럽 버닝썬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버닝썬 클럽 안에서 성추행이라든지 마약 판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죠?

[김광삼]

지금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주에 나와서 버닝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건 맞지 않다.

왜냐하면 관할 구역 내 유흥업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경찰청에서 광역수사대의 전담팀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김 씨와 관련된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버닝썬과 관련해서 전에 여기에서 근무했던 보안 요원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물뽕이라고 해서 물에 히로뽕. 일본 말로 히로뽕인데 사실은 마약법상 메스암페타민입니다.

이걸 타서 먹고 먹이고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CCTV가 좀 확보가 되면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CCTV가 사실 오래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 15일 정도 되면 없어지고 또한 이 CCTV 자체가 버닝썬에 불리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면 삭제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그렇지만 아마 전직 거기에서 마약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조사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모발 검사랄지 소변 검사그런 걸 통해서 아마 어느 정도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청에서는 1차 조사 결과를 이번 달 말까지 발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 마약 이야기도 해 봤지만 버닝썬 직원이 과거에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오윤성]

지금 버닝썬이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됐는데 이 버닝썬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물뽕 얘기도 나왔고 지금 대마초와 관련된 것은 이미 그것이 팩트가 돼 가지고 처벌 받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버닝썬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2명이 처벌받았고요.

한 사람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또 한 사람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좀 특이한 것이 버닝썬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이 바로 서울 모처에서 대마초를 팔다가 사법 처리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에서 근무를 했었던 전직 직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여기에서 공공연히 이렇게 대마초 같은 것이 판매가 되고 그것을 흡입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쪽 주인 쪽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은 부인을 하고 있고 이건 허위사실이니까 고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장소에서는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현재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게요.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해서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앞으로도 또 한번 지켜보면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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